헌법재판소
2022헌마3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2. 17. 10:10경 ○○시 ○○구 ○○길 (지번 생략) 소재 복권판매점에서 로또용지 2장을 위 판매점의 운영자인 박○○에게 건네주었는데, 박○○이 1등에 당첨된 1장을 돌려주지 않고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박○○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복권위원회 확인 결과 위 복권 판매점에서는 로또 1등 당첨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로또 복권을 구매할 때 이미 당첨이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로또 복권 당첨 결과가 토요일에 정해지는 점에 비추어 비상식적인 점 등을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7811호).
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9. 1. 14.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2018초재4628), 이는 2019. 1. 23. 송달되었다(서울고등법원장의 2022. 4. 18. 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3. 16.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4628’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문 없는 재판을 하였다거나, 비공개라는 판결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보정서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려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는 다소 불명확하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먼저 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4628’ 사건이란 재정신청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 1. 14.자 2018초재4628’을 의미함이 명백하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결정은 피의자 박○○에 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7811호 불기소처분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임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이 ‘판결문’ 자체를 비공개하였다거나 ‘판결문이 없는 재판’을 하였다거나 또는 ‘비공개’의 결정문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위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결정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2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그 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임이 확인되는바, 법원이 ‘판결문이 없는 재판’을 하였다거나, ‘비공개’의 판결문을 작성하였다거나, 위 결정문이 특별히 청구인에게 비공개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결정문을 송달받은 것과 별개로 위 결정문을 별도로 발급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거부되거나 결정문 내용 등이 비공개되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서울고등법원장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위 결정문에 대한 발급 신청을 하였다거나 또는 그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사정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응하는 사실의 존재는 마찬가지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확인하거나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만일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2. 17. 10:10경 ○○시 ○○구 ○○길 (지번 생략) 소재 복권판매점에서 로또용지 2장을 위 판매점의 운영자인 박○○에게 건네주었는데, 박○○이 1등에 당첨된 1장을 돌려주지 않고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박○○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복권위원회 확인 결과 위 복권 판매점에서는 로또 1등 당첨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로또 복권을 구매할 때 이미 당첨이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로또 복권 당첨 결과가 토요일에 정해지는 점에 비추어 비상식적인 점 등을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7811호).
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9. 1. 14.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2018초재4628), 이는 2019. 1. 23. 송달되었다(서울고등법원장의 2022. 4. 18. 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3. 16.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4628’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문 없는 재판을 하였다거나, 비공개라는 판결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보정서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려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는 다소 불명확하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먼저 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4628’ 사건이란 재정신청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 1. 14.자 2018초재4628’을 의미함이 명백하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결정은 피의자 박○○에 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7811호 불기소처분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임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이 ‘판결문’ 자체를 비공개하였다거나 ‘판결문이 없는 재판’을 하였다거나 또는 ‘비공개’의 결정문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위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결정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2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그 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임이 확인되는바, 법원이 ‘판결문이 없는 재판’을 하였다거나, ‘비공개’의 판결문을 작성하였다거나, 위 결정문이 특별히 청구인에게 비공개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결정문을 송달받은 것과 별개로 위 결정문을 별도로 발급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거부되거나 결정문 내용 등이 비공개되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서울고등법원장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위 결정문에 대한 발급 신청을 하였다거나 또는 그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사정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응하는 사실의 존재는 마찬가지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확인하거나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만일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28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