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13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2년 4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13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