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 등 국회의원이 ○○소년단 등 병역면제를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안이 제출된 뒤 법률로써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 등 국회의원이 ○○소년단 등 병역면제를 위한 입법안을 발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안이 제출된 뒤 법률로써 확정되기 위하여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