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1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4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1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23. 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326호 각 재항고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0헌마1276).
나. 헌법재판소는 2020. 10. 27.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0. 10. 27. 2020헌마1276,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3. 25.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며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23. 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326호 각 재항고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0헌마1276).
나. 헌법재판소는 2020. 10. 27.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기각결정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0. 10. 27. 2020헌마1276,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3. 25.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며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