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60
수용자 실외운동 미제공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60 수용자 실외운동 미제공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이 수용자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금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치소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한시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실외운동을 중지하였으나, 현재는 실외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이 수용자에 대하여 실외운동을 금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치소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한시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실외운동을 중지하였으나, 현재는 실외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