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14
형집행지휘처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1년 11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14 형집행지휘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는 2개의 징역형(무기징역, 징역 5년) 중 하나인 무기징역형이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면 나머지 징역형(징역 5년)은 집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주장내용대로 형을 집행하지 않은 검사의 형집행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 10. 17. 위 형집행처분의 취소와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국가배상청구 부분
청구인은 검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어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헌법 제111조 제1항).
나. 형집행처분 취소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공보 제142호, 1144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
청 구 인 이○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는 2개의 징역형(무기징역, 징역 5년) 중 하나인 무기징역형이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면 나머지 징역형(징역 5년)은 집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주장내용대로 형을 집행하지 않은 검사의 형집행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 10. 17. 위 형집행처분의 취소와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국가배상청구 부분
청구인은 검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어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헌법 제111조 제1항).
나. 형집행처분 취소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공보 제142호, 1144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