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사275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2년 4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사27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공소를 제기함(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과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1. 11. 26. 신청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고약788). 이에 신청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제1심이 계속 중이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고정94).
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고정94 계속 중 신청인은 주소지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자 관할이전을 구하였으나 2022. 3. 24. 기각결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2초기1).
다. 이에 신청인은 2022. 3. 29.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22헌사274)을 함과 동시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고정94 사건의 공판을 중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참조).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그렇다면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명백히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