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자신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자신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리고 여기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라고 함은 그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2. 5. 97헌마324 참조).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그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18. 5. 15. 2018헌마448 참조). 또한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교도소장의 허가사항이므로(형집행법 제44조 제1항),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헌재 2017. 5. 2. 2017헌마375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면담신청을 거부하거나, 청구인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