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09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09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17. 청구내용란에 "1. 납세사실증명서(○○동 (지번 생략) 이○○ 2010. 11. 9.) 2. 근거자료 별지 진정서 첨부함"이라고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서울특별시 ○○구에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22. 3. 25.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 과세정보를 본인 아닌 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4. 4.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한다. 위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10. 28. 2020헌마433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