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94

체포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94 체포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8. 4. 01:50경 경산시 ○○동 소재 PC방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211조),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며(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2011. 10.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10. 8. 4.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0. 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