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0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0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구치소 내 운동ㆍ목욕 제한, 접견 제한 등과 관련한 문서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을 근거로 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비공개결정으로 자신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제19조) 또는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