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02
교육감 직무정지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02 교육감 직무정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구속기소한 것(이하 ‘이 사건 구속기소’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구속기소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구속기소로 인하여 청구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구속기소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구속기소한 것(이하 ‘이 사건 구속기소’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구속기소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구속기소로 인하여 청구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구속기소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