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64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4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64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수, ○○군, □□세무서장,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취소청구 외 재산세환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9. 11. 29. 각하 및 기각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81).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0. 7. 17. 청구인이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각하 및 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누68765).
다.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20. 11. 26.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며 상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고(대법원 2020두46301),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군수와 ○○군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사법보좌관은 2021. 9. 27.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81, 서울고등법원 2019누68765, 대법원 2020두46301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군수와 ○○군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7,235,974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1. 10. 26. 위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보아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아10795).
마. 청구인은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을 2021. 10. 26. 송달받은 뒤 항고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1. 12. 3.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18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2조 등을 언급하면서, 청구인이 ○○군수와 ○○군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7,258,947원이라고 판단한 뒤, 청구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을 17,235,974원으로 결정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나 청구인만이 항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항고만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루1474).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을 2021. 12. 7. 송달받은 뒤 재항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2. 2. 24.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1무923).
바. 청구인은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2021아10795, 서울고등법원 2021루1474, 대법원 2021무923 각 결정들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18조의2, 제20조, 제21조 등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적용하지 않거나, 위 조항들을 잘못 적용하는 등으로 위법한 판단을 하였고, 이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18조의2, 제20조, 제21조가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정되어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먼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1루1474 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 내용을 주로 언급하며 그 판단에 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전체적인 주장취지는 위 서울고등법원 2021루1474 결정뿐만 아니라, 제1심 및 재항고심 결정인 서울행정법원 2021아10795 및 대법원 2021무923 결정 모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조항들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흠이 있어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 결정들을 모두 심판대상에 포함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부분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18조의2, 제20조, 제21조를 특정하여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청구이유 부분에서 같은 규칙 제22조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정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심판대상에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행정법원 2021. 10. 26.자 2021아10795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1. 12. 3.자 2021루1474 결정, 대법원 2022. 2. 24.자 2021무923 결정(이하 위 결정들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1991. 11. 23. 대법원규칙 제1179호로 제정된 것)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14. 7. 1. 대법원규칙 제254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1991. 11. 23. 대법원규칙 제1179호로 제정된 것)
제17조(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 원으로 본다.
2.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 원으로 본다.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제20조(중복청구의 흡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제21조(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제22조(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14. 7. 1. 대법원규칙 제254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또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00. 4. 27. 99헌마76 등).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소가 산정에 관하여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하고 있음으로 인해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재판에서 소송비용액이 부당하게 책정되는 등 기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청구인이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하여 위 조항들을 적용하여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21루1474 결정문을 송달받은 2021. 12. 7.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2. 3. 24.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절차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그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바, 비록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21루1474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대법원 2021무923), 이는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재판이고, 기록상 청구인이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근거가 되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직접 다투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수, ○○군, □□세무서장,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취소청구 외 재산세환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9. 11. 29. 각하 및 기각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81).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0. 7. 17. 청구인이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각하 및 기각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누68765).
다.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20. 11. 26.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며 상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고(대법원 2020두46301),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군수와 ○○군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사법보좌관은 2021. 9. 27.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81, 서울고등법원 2019누68765, 대법원 2020두46301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군수와 ○○군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7,235,974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1. 10. 26. 위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보아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아10795).
마. 청구인은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을 2021. 10. 26. 송달받은 뒤 항고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1. 12. 3.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18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2조 등을 언급하면서, 청구인이 ○○군수와 ○○군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7,258,947원이라고 판단한 뒤, 청구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을 17,235,974원으로 결정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나 청구인만이 항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항고만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루1474).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을 2021. 12. 7. 송달받은 뒤 재항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2. 2. 24.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1무923).
바. 청구인은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2021아10795, 서울고등법원 2021루1474, 대법원 2021무923 각 결정들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18조의2, 제20조, 제21조 등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적용하지 않거나, 위 조항들을 잘못 적용하는 등으로 위법한 판단을 하였고, 이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18조의2, 제20조, 제21조가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정되어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먼저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1루1474 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 내용을 주로 언급하며 그 판단에 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전체적인 주장취지는 위 서울고등법원 2021루1474 결정뿐만 아니라, 제1심 및 재항고심 결정인 서울행정법원 2021아10795 및 대법원 2021무923 결정 모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조항들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흠이 있어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 결정들을 모두 심판대상에 포함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부분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18조의2, 제20조, 제21조를 특정하여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청구이유 부분에서 같은 규칙 제22조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정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심판대상에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행정법원 2021. 10. 26.자 2021아10795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1. 12. 3.자 2021루1474 결정, 대법원 2022. 2. 24.자 2021무923 결정(이하 위 결정들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1991. 11. 23. 대법원규칙 제1179호로 제정된 것)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14. 7. 1. 대법원규칙 제254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1991. 11. 23. 대법원규칙 제1179호로 제정된 것)
제17조(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 원으로 본다.
2.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 원으로 본다.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제20조(중복청구의 흡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제21조(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제22조(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14. 7. 1. 대법원규칙 제254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또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00. 4. 27. 99헌마76 등).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소가 산정에 관하여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하고 있음으로 인해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재판에서 소송비용액이 부당하게 책정되는 등 기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청구인이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하여 위 조항들을 적용하여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21루1474 결정문을 송달받은 2021. 12. 7.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2. 3. 24.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절차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그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바, 비록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21루1474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대법원 2021무923), 이는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재판이고, 기록상 청구인이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근거가 되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직접 다투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