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21노2539호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22. 3. 14. 위 사건의 재판부(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2초기366).
나. 위 기피 사건의 재판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22. 3. 17. ‘기피신청 대상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인사발령 및 그에 따른 사무분담의 변경으로 더 이상 해당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피신청을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22. 3. 23.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22. 3. 24. 광주지방법원 2021노2539호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행위’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2. 4. 1.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행위와 위 공판절차에서 법원경위가 5분가량 청구인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말 똑바로 해라, 유죄를 인정하고 법관의 말에 인정하라.’는 취지로 위압적으로 말함으로써 법원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청구인을 모욕하며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법원경위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행위는 법원의 소송절차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원경위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법원경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법원경위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21노2539호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22. 3. 14. 위 사건의 재판부(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2초기366).
나. 위 기피 사건의 재판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22. 3. 17. ‘기피신청 대상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인사발령 및 그에 따른 사무분담의 변경으로 더 이상 해당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피신청을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22. 3. 23.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22. 3. 24. 광주지방법원 2021노2539호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행위’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2. 4. 1.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행위와 위 공판절차에서 법원경위가 5분가량 청구인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말 똑바로 해라, 유죄를 인정하고 법관의 말에 인정하라.’는 취지로 위압적으로 말함으로써 법원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청구인을 모욕하며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법원경위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행위는 법원의 소송절차에 대한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원경위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법원경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법원경위를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기소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