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9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9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전○○(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89528 판결 및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원용된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마285).
나. 헌법재판소는 2022. 3. 29. 청구인의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89528 판결 및 그 근거가 된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위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22. 3. 29. 2022헌마28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1. 위 결정의 파기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3. 29. 2022헌마285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89528 판결 및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원용된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마285).
나. 헌법재판소는 2022. 3. 29. 청구인의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89528 판결 및 그 근거가 된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위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판결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22. 3. 29. 2022헌마285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1. 위 결정의 파기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2. 3. 29. 2022헌마285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22. 2. 15. 2022헌마13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