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249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249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노○민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1루229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데,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000 등)을 진행하던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의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8007)을 제기하였다.
나. 위 행정소송 진행 중, 청구인은 소송구조 신청(서울행정법원2011아1677)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고(서울고등법원 2011루229)하여 그 소송계속 중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1아342)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1. 9. 5. 통지), 2011.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은 2011. 8. 19.에 있었고, 위 결정은 2011. 9. 5.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1. 10. 6.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청 구 인 노○민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1루229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데,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000 등)을 진행하던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2)의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8007)을 제기하였다.
나. 위 행정소송 진행 중, 청구인은 소송구조 신청(서울행정법원2011아1677)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고(서울고등법원 2011루229)하여 그 소송계속 중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1아342)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11. 9. 5. 통지), 2011.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은 2011. 8. 19.에 있었고, 위 결정은 2011. 9. 5.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1. 10. 6.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