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41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4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41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2. 3. 11.경 ○○경찰서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를 피청구인이 열람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하자, 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가 청구인의 통신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와 함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심판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문서를 피청구인이 열람한 뒤 청구인에게 전달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행위 및 위 행위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7조(관계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피청구인의 문서열람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 대한 문서열람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재 2021. 9. 30. 2019헌마919 참조), 이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22. 3. 11.경 ○○경찰서에서 보내온 문서를 피청구인이 열람한 행위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위 행위가 있기 전인 2021. 12. 7. 청구인은 □□교도소로부터 문서를 수령하였고, 당시에도 피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이를 열람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교도소로부터 문서를 수령한 2021. 12. 7.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3. 18.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