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11
법무사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4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11 법무사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더가람
담당변호사 박재철, 안병규, 박찬향, 윤소정, 백정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2년 법원·등기서기보 시험에 합격한 자들로, 청구인 1, 2, 3은 2003. 9. 21.에, 청구인 4는 2003. 10. 1.에, 청구인 5는 2003. 10. 21.에, 청구인 6은 2003. 10. 11.에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현재 각 법원주사보로 재직 중인 사람들로 법무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은 법무사법 부칙 제5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법률 제6860호) 제5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법률 제6860호)
제5조(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조항]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1. 법원ㆍ헌법재판소ㆍ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5년 이상 5급 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법원ㆍ헌법재판소ㆍ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7년 이상 7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들은 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한 공무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법무사자격을 부여하였던 법무사법 제4조가 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개정되면서, 위 부칙조항에서 당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공무원에게만 법무사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 임용되지 못한 상태였던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로서는 늦어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1, 2, 3은 2003. 9. 21.에, 청구인 4는 2003. 10. 1.에, 청구인 5는 2003. 10. 21.에, 청구인 6은 2003. 10. 11. 임용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4. 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더가람
담당변호사 박재철, 안병규, 박찬향, 윤소정, 백정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2년 법원·등기서기보 시험에 합격한 자들로, 청구인 1, 2, 3은 2003. 9. 21.에, 청구인 4는 2003. 10. 1.에, 청구인 5는 2003. 10. 21.에, 청구인 6은 2003. 10. 11.에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현재 각 법원주사보로 재직 중인 사람들로 법무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은 법무사법 부칙 제5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법률 제6860호) 제5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법률 제6860호)
제5조(법무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종전의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법률 제5180호 법무사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조항]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부개정되고, 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1. 법원ㆍ헌법재판소ㆍ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5년 이상 5급 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법원ㆍ헌법재판소ㆍ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7년 이상 7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들은 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재직한 공무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법무사자격을 부여하였던 법무사법 제4조가 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개정되면서, 위 부칙조항에서 당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공무원에게만 법무사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 임용되지 못한 상태였던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로서는 늦어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1, 2, 3은 2003. 9. 21.에, 청구인 4는 2003. 10. 1.에, 청구인 5는 2003. 10. 21.에, 청구인 6은 2003. 10. 11. 임용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2. 4. 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