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20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20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9. 27. 2011헌마4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른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자로서 그로 인한 악취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면서 자신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관계법령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자, 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조항’이라 한다)이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483).
나.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이 사건 별표조항이 시행될 당시에는 위 별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11.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장애인 등록이 거부된 시점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별표조항이 시행된 2010. 7. 12.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재심대상판결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하나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청 구 인 김○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9. 27. 2011헌마4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른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자로서 그로 인한 악취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면서 자신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관계법령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자, 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조항’이라 한다)이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1헌마483).
나. 헌법재판소는 늦어도 이 사건 별표조항이 시행될 당시에는 위 별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11.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장애인 등록이 거부된 시점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별표조항이 시행된 2010. 7. 12.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재심대상판결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하나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