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6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6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세입자인데,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청구인이 임차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 등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2022. 1. 3. 국무총리비서실장을 상대로 ‘국민보다 세금이 우선인 나라. 임대인의 체납세금으로 강제 공매로 인한 가장 피해 당사자인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전세금을 전부 국가에 빼앗겼음. 국가기관의 위계는 아닐지라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강제 공매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에 이송되었다가,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 결정이 되었으나, 제도적 허점에 따른 공무원의 과실에 따라 청구인에게 전세금 1억 7천 6백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2. 8. 청구인이 제기한 위와 같은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종류인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그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체납의 책임이 본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음에도 공매절차 등이 진행됨에 따라 체납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이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구 국세징수법 조항(제85조 제1항)의 제도적인 허점으로 말미암아 진행된 잘못된 공매절차 등으로부터 청구인을 전혀 구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구 국세징수법 조항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한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각하의 재결을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2.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부당하게 공매절차 등이 진행되었음에도, 그리고 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허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의 재결을 한 것이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재결에 고유한 위헌·위법사유가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다만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장의 전제로, 구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이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정되어 있어 당시 공매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거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이 부당한 공매절차 등에 나아갔고, 이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시킨 잘못(이하 ‘공무원의 미중단 등 행위’라 한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에 대한 심판청구와 별도로, 위 법률조항 또는 공무원의 미중단 등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다. 그런데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의 주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세금에 따른 공매에 관하여 2015. 11. 말경부터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던 2015년 11월 말경 이전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및 공무원의 미중단 등 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명백히 1년이 지난 2022. 3.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라.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공무원의 잘못에 대하여 직무유기 등 형사처벌을 구하거나, 이에 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그 주장을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