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2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2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을 앓고 있어 2종류의 인슐린(트레시바플렉스펜, 노보래피드펜)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데, ○○교도소측은 위 인슐린이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21. 3. 18. 트레시바플렉스펜을 란투스펜으로, 2021. 3. 24. 노보래피드펜을 애피드라펜으로 변경하여 처방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외부시설진료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인슐린을 변경 처방함에 따라 청구인은 수시로 저혈당이 발생하는 등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음식량 및 운동량에 따라 인슐린 투여량을 조절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09. 6. 9. 2009헌마273;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