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32

청와대 이전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32 청와대 이전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전○○
      2. 박○○
      3. 이○○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2022. 3. 20.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청구인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 정서적 허탈감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국가재정의 지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청와대 게시판에 이루어진 청원에 대한 응답이 있기 전 이전결정으로 인한 청원권 침해, 청와대 인근을 혐오지역으로 폄훼하여 인근 주민을 차별함으로써 평등권 침해, 대선 공약과 다름을 이유로 한 선거권 침해,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 침해, 청사 이전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등 공무원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의 침해 및, 선거제도 훼손,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상의 대통령의 책무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2022.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등 참조).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2022. 3. 20.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한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어떠한 권리가 제한되었다거나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내부적인 판단 및 그 공표행위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청구인들이 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