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44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44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23. 20:30경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면서 당시 가지고 있던 상자를 압수당했는데, 이후 사후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위 압수물이 조작ㆍ변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3. 압수물이 위와 같이 처리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므로 그 위헌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조작ㆍ변조행위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어느 조항 때문인지를 명확히 적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조작ㆍ변조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조작ㆍ변조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도 이에 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505 등 참조).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조작ㆍ변조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