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46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4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1. 모○○
2. 모□□
3. 모△△
4. 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모◇◇(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이○○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모●●과 청구인들 5남매를 두었다. 피상속인은 2013. 5. 25. 이○○와 이혼하고, 2015. 10. 29. 사망하였다. 모●●은 2011. 6. 28.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모●●의 처인 이□□과 아들인 모■■은 2015. 12. 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 1.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아 청구인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모●●의 대습상속인인 이□□과 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19.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6500). 청구인들은 항소하였으나 2020. 8. 20.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대전고등법원 2020나11610), 상고하였으나 2022. 3. 17.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다267620).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모○○
2. 모□□
3. 모△△
4. 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모◇◇(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이○○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모●●과 청구인들 5남매를 두었다. 피상속인은 2013. 5. 25. 이○○와 이혼하고, 2015. 10. 29. 사망하였다. 모●●은 2011. 6. 28.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모●●의 처인 이□□과 아들인 모■■은 2015. 12. 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 1.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아 청구인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모●●의 대습상속인인 이□□과 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19.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6500). 청구인들은 항소하였으나 2020. 8. 20.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대전고등법원 2020나11610), 상고하였으나 2022. 3. 17.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다267620).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