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질병관리청장은 2022. 4. 13. 60세 이상 연령층 중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달 14.부터 4차 당일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같은 달 18.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여 같은 달 25.부터 예약접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현재 66세이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자로서, 이 사건 안내에 따라 위 백신 4차 접종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혼자서 살고 외딴집이고 차도 없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제외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단순한 지식표시행위인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참조).
이 사건 안내는 질병관리청장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당일 및 예약접종을 실시하려는 60세 이상의 연령층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안내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행정주체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행정객체의 임의적 의사에 따른 협력을 기대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한다(헌재 2008. 10. 30. 2006헌마1401등; 헌재 2021. 11. 9. 2021헌마1321 등 참조).
청구인은 코로나 접종을 하는 순간 일주일간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혼자서 살고 외딴집이고 차도 없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제외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백신을 접종하지 아니한 60세 이상 연령층에게 강제수단이 발동되거나 어떠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