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21
법관임용방식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1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21 법관임용방식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선거가 아닌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관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1. 10.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참조),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선거가 아닌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관을 선발하고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관임용방식 자체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이를 넘어서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선거가 아닌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관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1. 10.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참조),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선거가 아닌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관을 선발하고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관임용방식 자체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이를 넘어서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