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송○○, 김○○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시가 107,074,000원 상당의 필로폰 973.4g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고합101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은 2021. 2. 18. 항소를 기각하였다(2020노520). 청구인은 항소기각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5. 27. 상고를 기각하였다(2021도3561).
나. 청구인은 자신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고, 송○○이 거짓 증언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이 검출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송○○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위 판결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참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