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25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1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25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마153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9. 22. 대법원 2011마1531 기피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9. 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29. 위 신청이 당해 사건 종결 후 접수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389), 2011.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9. 22.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 2011. 9. 27.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마153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9. 22. 대법원 2011마1531 기피신청 사건에서 그 신청이 각하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9. 2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심리불속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9. 29. 위 신청이 당해 사건 종결 후 접수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11카기389), 2011.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9. 22.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 2011. 9. 27.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