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측이 이를 거부하거나, 접수증을 제 때에 교부하지 않거나, 또는 정보제공을 지연하고 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도 주장ㆍ소명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2022. 4. 4. 수령한 후 보정기간인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