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16
징벌대상자 조사거실 강제수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16 징벌대상자 조사거실 강제수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 작업거부로 2022. 3. 3.부터 같은 달 11.까지 조사거실에 분리 수용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조사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에 제한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제한’이라 한다), 조사 결과 금치 22일의 징벌을 받아 2022. 3. 11.부터 집행이 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22. 3. 13.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 19 확진 격리 관리 수용동’에 다른 확진자들과 함께 2022. 3. 13.부터 2022. 3. 23.까지 수용되었다(이하 ‘이 사건 과밀수용’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처우제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서신수수 처우제한’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4. 6.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제한, 이 사건 과밀수용, 이 사건 서신수수 처우제한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제한, 이 사건 과밀수용, 이 사건 서신수수 처우제한은 이미 모두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조사수용처분(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텔레비전 시청 제한(헌재 2005. 5. 26. 2004헌마571;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징벌처분 기간 중의 서신수수 제한(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참조),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참조)에 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 작업거부로 2022. 3. 3.부터 같은 달 11.까지 조사거실에 분리 수용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조사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에 제한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제한’이라 한다), 조사 결과 금치 22일의 징벌을 받아 2022. 3. 11.부터 집행이 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22. 3. 13.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 19 확진 격리 관리 수용동’에 다른 확진자들과 함께 2022. 3. 13.부터 2022. 3. 23.까지 수용되었다(이하 ‘이 사건 과밀수용’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처우제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서신수수 처우제한’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4. 6.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제한, 이 사건 과밀수용, 이 사건 서신수수 처우제한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이 사건 텔레비전 시청제한, 이 사건 과밀수용, 이 사건 서신수수 처우제한은 이미 모두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조사수용처분(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텔레비전 시청 제한(헌재 2005. 5. 26. 2004헌마571;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징벌처분 기간 중의 서신수수 제한(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참조), 교정시설 내의 과밀수용(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참조)에 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