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35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3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보상금(배당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9225), 2021. 1. 14.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나7060), 2021. 11. 17.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2. 3. 31.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송달료 및 인지대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4. 11. 이 사건 명령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