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3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3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전○○(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호 건물명도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7. 11. 15.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 4. 19. 위 건물명도 소송에서 담당 판사의 위법한 판결로 인하여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2019. 9. 17.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7062)하였으나 2021. 10.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89528 판결).
다. 청구인은 2022. 3.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원용된 대법원 99다24218 판결 및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1다28952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2헌마285),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2. 3. 29. 각하결정을 내렸다.
라. 청구인은 2022. 4. 12.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판결들의 위헌확인을 재차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판결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285).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