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41
진술권 요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41 진술권 요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9. 9.경 경찰서에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7조 위반(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0. 4. 14. 대구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고발에 관하여 변호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변소서를 제출하였다.
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7. 8.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재판은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3573).
라. 청구인은 자신이 70세 이상 고령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발은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공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진술 요청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청구인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진술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진술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고발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인 2020. 7. 8.경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9. 9.경 경찰서에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7조 위반(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0. 4. 14. 대구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고발에 관하여 변호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변소서를 제출하였다.
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7. 8.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재판은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3573).
라. 청구인은 자신이 70세 이상 고령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발은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공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진술 요청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청구인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진술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진술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고발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인 2020. 7. 8.경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