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4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16. "2021. 7. 6. 12:51경 김○○의 사무실인 ○○시 ○○구 ○○로 (지번생략), ○○센터 ○○호 ‘○○ 법률사무소’에 김○○의 동의 없이 침입하여, 김○○이 사무실 내 책장에 보관하던 자신의 법률상담 관련 기록 봉투를 꺼내 감으로써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5497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1. 12.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15.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선임을 명하는 취지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22. 2. 15. 2021헌마1553).
다. 청구인은 2022. 4. 14. 재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없는 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선행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2021. 12. 20.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4. 1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