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