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