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66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6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정석, 방새봄, 김혜란, 유한별, 송가현
피 청 구 인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 2월경 가상의 선물ㆍ주식거래 사이트 개발자 및 관리자 등을 고용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고 선물ㆍ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등을 계획하고 선물ㆍ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범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다. 청구인은 ① 선물ㆍ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사이트에서 가상의 거래를 전산 처리할 뿐 실제로 고객들의 주문대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를 범하였고, ②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고객들이 주식회사 ○○ 등 국내법인들(이하 ‘국내법인들’이라 한다) 계좌로 입금한 투자금을 국내법인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을 범하였으며, ③ 국내법인들 명의 한국계좌로부터 외국인 명의 한국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후, 국내 거주자인 국내법인들의 자금을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위반하여 신고 없이 환치기 수법으로 청구인 명의 외국계좌로 송금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을 범하였고, ④ 선물ㆍ주식거래 사이트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을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범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1. 15. 제1심에서 징역 15년에 처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62, 286(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1. 9. 9.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징역 13년에 처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노179).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2022. 1.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1도13158).
다. 청구인은 2022. 4. 18. 대법원 2021도13158 판결이 ① 사기와 횡령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범죄를 동시에 인정하였고, ② 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범죄를 동시에 인정하였으며, ③ 동종ㆍ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형을 선고하였고, ④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그치는 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대법원 2021도1315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정석, 방새봄, 김혜란, 유한별, 송가현
피 청 구 인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 2월경 가상의 선물ㆍ주식거래 사이트 개발자 및 관리자 등을 고용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고 선물ㆍ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등을 계획하고 선물ㆍ주식거래 사이트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범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다. 청구인은 ① 선물ㆍ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사이트에서 가상의 거래를 전산 처리할 뿐 실제로 고객들의 주문대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를 범하였고, ②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고객들이 주식회사 ○○ 등 국내법인들(이하 ‘국내법인들’이라 한다) 계좌로 입금한 투자금을 국내법인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을 범하였으며, ③ 국내법인들 명의 한국계좌로부터 외국인 명의 한국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후, 국내 거주자인 국내법인들의 자금을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위반하여 신고 없이 환치기 수법으로 청구인 명의 외국계좌로 송금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을 범하였고, ④ 선물ㆍ주식거래 사이트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을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범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1. 15. 제1심에서 징역 15년에 처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62, 286(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1. 9. 9.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징역 13년에 처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노179).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2022. 1.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1도13158).
다. 청구인은 2022. 4. 18. 대법원 2021도13158 판결이 ① 사기와 횡령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범죄를 동시에 인정하였고, ② 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범죄를 동시에 인정하였으며, ③ 동종ㆍ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과도한 형을 선고하였고, ④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그치는 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대법원 2021도13158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