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8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8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24.부터 2021. 10. 26.까지 ○○교도소에 미결수용되어 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는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열악한 환경으로 방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관은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 내부를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미결수용자가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 참조)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이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에 대한 참관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일 뿐, 미결수용자의 지위에 있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