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20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1년 11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20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용대상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다. 청구인 소유의 주택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수용절차가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대한주택공사는 2008.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현재의 가치에 비하여 저평가된 가격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인천지방법원 2009가단41761), 위 소송 계속중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시기를 정하는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들은 위헌이고, 이를 단독주택의 손실보상평가에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바114 결정).
라. 청구인은 위 2010헌바11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아122 결정), 다시 위 2011헌아12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0 결정).
마. 이에 청구인은 2011. 10. 4. 위 2011헌아150 결정에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10헌바114 사건에서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은 구 도심의 주거용건축물에 관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도 2010헌바114 결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에 청구인이 위 결정의 잘못을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한 헌법재판소 2011헌아122 사건의 결정(재심대상결정)에서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아122 사건에서 그 청구이유로 위와 같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위 2011헌아122 결정은 청구인의 위 주장이 결국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판단한 바를 재차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고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는 위 2011헌아12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
청 구 인 장○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광역시장은 2006. 8. 2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용대상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다. 청구인 소유의 주택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수용절차가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대한주택공사는 2008.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현재의 가치에 비하여 저평가된 가격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인천지방법원 2009가단41761), 위 소송 계속중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시기를 정하는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들은 위헌이고, 이를 단독주택의 손실보상평가에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4. 28. 2010헌바114 결정).
라. 청구인은 위 2010헌바11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6. 28. 2011헌아122 결정), 다시 위 2011헌아122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0 결정).
마. 이에 청구인은 2011. 10. 4. 위 2011헌아150 결정에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10헌바114 사건에서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본문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은 구 도심의 주거용건축물에 관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도 2010헌바114 결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에 청구인이 위 결정의 잘못을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한 헌법재판소 2011헌아122 사건의 결정(재심대상결정)에서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1헌아122 사건에서 그 청구이유로 위와 같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위 2011헌아122 결정은 청구인의 위 주장이 결국 위 2010헌바114 결정에서 판단한 바를 재차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고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는 위 2011헌아12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