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8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1년 1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8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서○훈
피 청 구 인 공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13. 공주교도소에서 경북북부 제1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그 이송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상체승과 같은 포승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신체를 포승한 후 손목에 수갑 2개를 채운 상태로 호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고 한다), 위 이송 과정에서 휴게소 등의 일반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채 호송차에 비치된 플라스틱통에 소변을 보도록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고 한다),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도착할 때까지 용변을 참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행위’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4. 위의 각 행위 및 그 근거가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도관이 수용자로 하여금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일 뿐,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행위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행위들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제1행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제1행위에 대하여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1헌마426) 위 사건은 현재 소송계속 중인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중복된 헌법소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3행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2, 3행위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위 행위들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나아가 이 사건 호송을 담당한 공주교도소측으로부터의 사실조회회보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3행위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3행위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주장의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행위들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다. 기본권 침해 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88 참조), 공주교도소측으로부터 도착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침을 통해 호송과정에서의 수용자의 용변에 관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므로, 설사 이 사건 제2, 3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청 구 인 서○훈
피 청 구 인 공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13. 공주교도소에서 경북북부 제1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그 이송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상체승과 같은 포승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신체를 포승한 후 손목에 수갑 2개를 채운 상태로 호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고 한다), 위 이송 과정에서 휴게소 등의 일반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채 호송차에 비치된 플라스틱통에 소변을 보도록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고 한다),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도착할 때까지 용변을 참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행위’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4. 위의 각 행위 및 그 근거가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도관이 수용자로 하여금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일 뿐,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행위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행위들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제1행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제1행위에 대하여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1헌마426) 위 사건은 현재 소송계속 중인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중복된 헌법소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3행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2, 3행위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위 행위들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나아가 이 사건 호송을 담당한 공주교도소측으로부터의 사실조회회보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3행위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3행위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주장의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행위들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다. 기본권 침해 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88 참조), 공주교도소측으로부터 도착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침을 통해 호송과정에서의 수용자의 용변에 관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므로, 설사 이 사건 제2, 3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