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15
부동산등기법 제16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15 부동산등기법 제1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망 정○재의 아들로서, 원래 망 정○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경북 영일군 흥해읍 ○○동 산 108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47. 2. 14. 망 정○하, 망 정○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70. 8. 29. 정○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9. 7. 6. ○○파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망 정○재로부터 위 망 정○하, 망 정○두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망 정○재가 사망한 1946. 5. 23. 이후인 1947. 2. 14. 위 망 정○재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위 ○○파종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88가단5825, 대구지방법원 89나7489, 대법원 91다28412).
청구인은 1991. 12. 24. 대법원에서, 위 망 정○하, 망 정○두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관리함으로써 1947. 2. 14.부터 20년이 경과한 1967. 2.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166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기타 공정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
이 사건 법률조항은 등기한 권리가 어떤 사람의 사망으로 소멸한 때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단독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 하는 말소등기는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비교적 사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 진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단독신청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망인 사망 후 망인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들이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즉 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원인은 등기의 추정력 때문이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 단독신청의 특례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이 패소한 위 판결에 적용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법적 관련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청 구 인 정○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망 정○재의 아들로서, 원래 망 정○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경북 영일군 흥해읍 ○○동 산 108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47. 2. 14. 망 정○하, 망 정○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70. 8. 29. 정○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9. 7. 6. ○○파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망 정○재로부터 위 망 정○하, 망 정○두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망 정○재가 사망한 1946. 5. 23. 이후인 1947. 2. 14. 위 망 정○재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위 ○○파종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88가단5825, 대구지방법원 89나7489, 대법원 91다28412).
청구인은 1991. 12. 24. 대법원에서, 위 망 정○하, 망 정○두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관리함으로써 1947. 2. 14.부터 20년이 경과한 1967. 2.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부동산등기법 제166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기타 공정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
이 사건 법률조항은 등기한 권리가 어떤 사람의 사망으로 소멸한 때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단독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 하는 말소등기는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비교적 사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 진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단독신청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망인 사망 후 망인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들이 모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즉 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원인은 등기의 추정력 때문이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 단독신청의 특례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이 패소한 위 판결에 적용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법적 관련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