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2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 선출 관련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1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2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 선출 관련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무소속후보가 2011. 10. 26.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정당추천후보와 대등한 지위에서 후보단일화 경선을 치르는 것은 부당하며,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부당한 경선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인 부작위라고 주장하면서 2011.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1995. 5. 25. 90헌마196, 판례집 7-1, 669, 677).
살피건대,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후보가 정당추천후보와 대등한 지위에서 후보단일화 경선을 치르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