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5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022헌마59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2. 4. 11.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2. 4. 20. 2022헌마436)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그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