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607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607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9. 2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타인실명 금융거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 이에 청구인과 검사 쌍방항소하여 2022. 2. 16.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4. 22.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22도3630, 이하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사실로 인한 다수의 피해 사실이 순차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소제기되어 가중처벌받은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고, 검사가 고의로 공소를 늦추어 사건 병합을 막고 가중처벌 받게 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및 평등권을 침해하며, 청구인을 사기방조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형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2.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는 형사판결(대법원 2022도3630, 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검사의 수사 및 기소의 지연이나 불법행위를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기간 내에 수사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단순한 수사나 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참조). 또한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4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