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80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80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29. 이○○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0가합858).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제청법원은 2022. 2. 9.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1카기1354), 청구인은 2022. 3. 17.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 위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당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9. 8. 27. 2019헌바313; 헌재 2019. 11. 12. 2019헌바398).
청구인은 민ㆍ형사판결 확정 후에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이 정신분열 또는 치매라는 의사 소견서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 위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정당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