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8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5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8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6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614호로 ‘국가유공자법 적용 비대상 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4. 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2누10830).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21아131), 2022. 4. 7. 위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취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각 제8조의3 [별표 4] 5. 나. ‘6급 2항 5108’란의 8)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선해하고,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4.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2016. 2. 29. 개정되면서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한 상이등급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헌재 1999. 1. 28. 97헌바9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6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614호로 ‘국가유공자법 적용 비대상 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4. 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2누10830).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21아131), 2022. 4. 7. 위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취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각 제8조의3 [별표 4] 5. 나. ‘6급 2항 5108’란의 8)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선해하고,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4.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2016. 2. 29. 개정되면서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한 상이등급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헌재 1999. 1. 28. 97헌바9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