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자(子)인 정○희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동 670외 2필지 일대의 ○○지하상가 지하층 제5호 약 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2010.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위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위 정○희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최고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위 정○희는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2010. 4. 14.)로부터 2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 2. 18.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에 근거하여 조합과 정○희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정○희는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조합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5777).
라. 이에 위 정○희의 부(父)인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39조를 다투면서 2011.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8-409).
나.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에 따라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정○희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다.
다. 기타 청구인이 청구외 정○희의 부(父)라는 사실, 청구인이 위 부동산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 받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청 구 인 정○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자(子)인 정○희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동 670외 2필지 일대의 ○○지하상가 지하층 제5호 약 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2010.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위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위 정○희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최고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위 정○희는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2010. 4. 14.)로부터 2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 2. 18.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에 근거하여 조합과 정○희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정○희는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조합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5777).
라. 이에 위 정○희의 부(父)인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39조를 다투면서 2011.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8-409).
나.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에 따라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정○희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다.
다. 기타 청구인이 청구외 정○희의 부(父)라는 사실, 청구인이 위 부동산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 받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