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54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1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54 재판취소
청 구 인 주○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단199), 항소(수원지방법원 2007노2538) 및 상고(대법원 2007도721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고(수원지방법원 2007고단4340), 항소(수원지방법원 2008노986) 및 상고(대법원 2008도468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 변호사가 위 사실을 허위로 꾸미고 누명을 덮어씌워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와 같은 판결들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0. 26.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헌재 2000. 6. 29. 99헌아18, 판례집 12-1, 972, 978 각 참조).
청구인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2008헌마389, 2008헌마568, 2008헌마632) 각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위 각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이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판결에 적용된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고 이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청 구 인 주○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단199), 항소(수원지방법원 2007노2538) 및 상고(대법원 2007도721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고(수원지방법원 2007고단4340), 항소(수원지방법원 2008노986) 및 상고(대법원 2008도468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 변호사가 위 사실을 허위로 꾸미고 누명을 덮어씌워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와 같은 판결들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0. 26.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 1, 155, 156; 헌재 2000. 6. 29. 99헌아18, 판례집 12-1, 972, 978 각 참조).
청구인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2008헌마389, 2008헌마568, 2008헌마632) 각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위 각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이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판결에 적용된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고 이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