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4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4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국
피 청 구 인 안양시 만안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경 ○○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자인 연○영 등이 2006. 10. 26.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소정의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민원으로 제기하였다.
나. 이에 그 무렵 피청구인이 위 연○영 등에게 한 처분내역을 청구인에게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11. 10. 24.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적용법조를 혼동하는 등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이 민원으로 제기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결과를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회신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이 사건 회신을 작성한 공무원을 형사고발한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 불기소이유를 통지한 것은 2011. 3. 14.경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이 시점에는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되어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 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
청 구 인 박○국
피 청 구 인 안양시 만안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경 ○○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자인 연○영 등이 2006. 10. 26.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소정의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민원으로 제기하였다.
나. 이에 그 무렵 피청구인이 위 연○영 등에게 한 처분내역을 청구인에게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11. 10. 24.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적용법조를 혼동하는 등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이 민원으로 제기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결과를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회신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이 사건 회신을 작성한 공무원을 형사고발한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 불기소이유를 통지한 것은 2011. 3. 14.경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이 시점에는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되어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 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