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9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5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9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1라10093 집행비용확정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7. 1. 13.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시 ○○구 ○○동 (지번 생략) 소재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2016가단3037 판결).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3. 8. 강제집행이 이루어졌고, 그 뒤 이 사건 조합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2021. 2. 25. 집행비용액 확정결정(2020타기296)이 이루어졌다.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1라10093), 항고심 계속 중인 2021. 3. 29.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이 기각되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이 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2. 3. 7.자 2021카기359 결정). 청구인은 2022. 4. 20. 주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심판청구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들을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2호로 제정된 것)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3.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의 건물인도 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 13. 선고 2016가단3037 판결) 및 이에 따른 강제집행 및 비용부담이 모두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한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평가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헌재 2015. 10. 21. 2012헌바415 등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63등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1라10093 집행비용확정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7. 1. 13.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시 ○○구 ○○동 (지번 생략) 소재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2016가단3037 판결).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3. 8. 강제집행이 이루어졌고, 그 뒤 이 사건 조합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2021. 2. 25. 집행비용액 확정결정(2020타기296)이 이루어졌다.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1라10093), 항고심 계속 중인 2021. 3. 29.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이 기각되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이 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2. 3. 7.자 2021카기359 결정). 청구인은 2022. 4. 20. 주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심판청구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들을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아닌 단순병합 청구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2호로 제정된 것)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3.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의 건물인도 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 13. 선고 2016가단3037 판결) 및 이에 따른 강제집행 및 비용부담이 모두 부당하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한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평가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헌재 2015. 10. 21. 2012헌바415 등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63등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