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62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626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3.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들, 서초구청장 및 공무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및 등기관, 서초세무서장 및 공무원, 금융감독원장 및 하나은행장, 남대문경찰서장 및 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재산을 강탈당하고 그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나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결국 청구인들의 고소 사건에서 이루어진 수사 절차나 법원의 판결 등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들은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행위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